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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3건 중 2건은 부정 청탁"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3건 중 2건은 부정 청탁"
입력 2020-03-18 14:25 | 수정 2020-03-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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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3건 중 2건은 부정 청탁"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이후부터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 가운데 3건 중 2건은 부정청탁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8천 938건 가운데 부정청탁 사례가 65.6%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가 31.4%, 초과사례금 등의 사례가 3%로 집계됐습니다.

    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고 대상 중 1천 391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를 가했고, 이 중 621명에 대해 실제로 형사처벌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정청탁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기관 채용에 응시한 자녀의 시험 답안을 보완하게 해달라고 감독관에게 청탁하거나, 학교장이 부모의 청탁을 받고 정원외 입학을 허용해준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또 근로계약 해지를 당한 사람이 기관장의 책상에 현금을 담은 봉투를 두거나,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결혼식에서 시설 설치·관리 담당업체가 허용범위 이상의 축의금을 낸 경우 등도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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