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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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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 포함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4개월간 30% 반납

대통령·총리 포함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4개월간 30% 반납
입력 2020-03-21 16:25 | 수정 2020-03-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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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총리 포함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4개월간 30% 반납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번달부터 앞으로 4개월 간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반납한 급여는 급여는 국고에 귀속돼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와 준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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