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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법적 조치…더 이상 관용 없어"

정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법적 조치…더 이상 관용 없어"
입력 2020-03-22 16:01 | 수정 2020-03-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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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법적 조치…더 이상 관용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을 맞아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도 추가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 중대본회의에서 지역별, 시설별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 전수 진단검사'와 관련해선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는 자가격리 관리와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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