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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임경아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입력 2020-03-23 09:14 | 수정 2020-03-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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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해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은 어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 중 15%가 해외 유입 사례로,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이번 주중으로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한 결과, 실제 지원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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