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해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은 어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 중 15%가 해외 유입 사례로,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이번 주중으로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한 결과, 실제 지원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임경아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입력
2020-03-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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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3-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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