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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성의원들 'n번방 3법' 발의…"소비자도 처벌·신상공개"

민주 여성의원들 'n번방 3법' 발의…"소비자도 처벌·신상공개"
입력 2020-03-23 13:17 | 수정 2020-03-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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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여성의원들 'n번방 3법' 발의…"소비자도 처벌·신상공개"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으로 제작되고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와 마주하게 됐다.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며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발금지 3법에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다.

    또 이들은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박사'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 알권리 보장을 넘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로 반인륜적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n번방 처벌을 위한 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협박, 사진·영상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근절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최고의원도 '디지털성범죄 처벌3법' 도입을 촉구하며,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용인정에 출마하는 이탄희 예비후보는 "양형개혁법을 도입해 특정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판사는 유무죄에 먼저 집중하고 유죄 선고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도깊은 양형 심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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