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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개입·부정 선거운동" 검찰 고발

정의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개입·부정 선거운동" 검찰 고발
입력 2020-03-23 13:46 | 수정 2020-03-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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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개입·부정 선거운동" 검찰 고발
    정의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황 대표를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는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으로 구성된 한국당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후보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시키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는 비례대표 당내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 대표는 통합당과 한국당을 묶어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이는 특정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부정 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선대위에서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 공천을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인 공천 개입을 선언했다"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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