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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출마자, 다른 당·후보 선거운동 시 선거법 위반"

선관위 "총선 출마자, 다른 당·후보 선거운동 시 선거법 위반"
입력 2020-03-23 15:33 | 수정 2020-03-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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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총선 출마자, 다른 당·후보 선거운동 시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가 다른 정당 또는 그 당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88조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은 당 대표나 당원, 예비후보자 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총선 후보이기 때문에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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