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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텔레그램 n번방' 처벌·재발 방지 특별법 추진

민주, '텔레그램 n번방' 처벌·재발 방지 특별법 추진
입력 2020-03-23 17:09 | 수정 2020-03-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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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텔레그램 n번방' 처벌·재발 방지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외국은 종신형이 가능한 범죄지만 우리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범죄에 날개를 달고 악성 포자를 퍼트리는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번방의 하나인 박사방에 대해선 "박사의 신상공개 청원이 224만 명이 넘을 만큼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를 거쳐 결정될 예정인데, 국민의 상식에 따른 결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범죄 특성을 무시하고 기존의 형법 조항을 적용하다 보니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적용된다"면서 "성 착취 카르텔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구매자와 소비자뿐 아니라 범죄 동조자 모두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법안이 이미 발의돼있다"며 "다양한 법이 이미 계류 중인데 입법사항의 빈틈을 살피고 여러 범죄로 흩어진 법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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