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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늘부터 거소투표 신고일…코로나 확진환자도 가능"

선관위 "오늘부터 거소투표 신고일…코로나 확진환자도 가능"
입력 2020-03-24 05:55 | 수정 2020-03-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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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오늘부터 거소투표 신고일…코로나 확진환자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체장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28일까지 나흘 간 4·15 총선 거소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체장애인과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는 사람,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도 거소투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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