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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 국민동의청원, 신속한 입법 요청"

문 의장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 국민동의청원, 신속한 입법 요청"
입력 2020-03-24 17:32 | 수정 2020-03-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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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장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 국민동의청원, 신속한 입법 요청"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이번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인 오늘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곧바로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며, 이번 청원은 역대 최단시간 내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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