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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성착취 영상거래 대책미흡 송구…과태료 5천만원으로 상향"

방통위원장 "성착취 영상거래 대책미흡 송구…과태료 5천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0-03-25 11:36 | 수정 2020-03-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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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장 "성착취 영상거래 대책미흡 송구…과태료 5천만원으로 상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과 관련해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오늘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밝힌 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과징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불법 음란 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웹하드 모니터링 인력을 충원하고 상습 유포자는 매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해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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