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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거래 엄벌' 두번째 국회 국민청원, 상임위 회부

'성착취 영상거래 엄벌' 두번째 국회 국민청원, 상임위 회부
입력 2020-03-25 19:26 | 수정 2020-03-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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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영상거래 엄벌' 두번째 국회 국민청원, 상임위 회부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됐습니다.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쯤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됐고, 하루 만인 어제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앞서, 일명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 달라는 첫 번째 청원이 지난달 나왔고, 국회는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두 번째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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