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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코로나 19' 대응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 '코로나 19' 대응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입력 2020-03-25 21:05 | 수정 2020-03-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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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코로나 19' 대응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고,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 경보를 선포했다"며 "주한미군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비상사태 선포가 지금의 예방 조치 변화나 주한미군의 위험 단계 격상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사령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장병뿐 아니라 장병의 가족과 군무원에게도 예방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학교와 시설의 폐쇄도 기지내 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군 사령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건강과 안전, 병력 보호, 임무 수행의 균형을 맞추며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기 종료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다음 달 23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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