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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손병산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34세까지 가능·병역미필자 단수여권 폐지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34세까지 가능·병역미필자 단수여권 폐지
입력 2020-03-26 12:05 | 수정 2020-03-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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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34세까지 가능·병역미필자 단수여권 폐지
    19세 이상부터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게 적용돼 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나이 상한선이 25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되고, 대출한도도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 청년들의 경우 기존의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여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 제도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때도 재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소프트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계속 발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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