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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 "조치 어기면 출입금지 2년"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 "조치 어기면 출입금지 2년"
입력 2020-03-26 16:56 | 수정 2020-03-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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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 "조치 어기면 출입금지 2년"
    주한미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대해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페이스북에게 공개한 장병 등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전력 보호"라며, "지휘관들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군 보건 방호태세를 두번째로 높은 '찰리'로 격상해,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 및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에 대해 2년 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코로나19가 확산되거나 위협이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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