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이후 두 번째로 이들 지역에서는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선관위는 "대상국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 금지, 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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