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는 오늘 발간한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카메라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성인대상 불법 촬영·배포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통·배포·소지의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청·접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서 "주요국가들의 선례를 참고해 접근·시청·관음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성착취 영상의 유포 등 실제 피해 차단을 위해선 가해자,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웹사이트 및 콘텐츠 호스트 등에 사법·행정적인 강제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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