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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