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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선거인, 동선·시간 철저 분리…투표사무원 전신보호복"

"자가격리 선거인, 동선·시간 철저 분리…투표사무원 전신보호복"
입력 2020-04-13 11:40 | 수정 2020-04-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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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선거인, 동선·시간 철저 분리…투표사무원 전신보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 당일 자가격리중인 선거인의 이동제한 명령이 완화됐지만,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관위는 자가격리중인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어야 투표할 수 있고, 투표소와 구분된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 다른 선거인과 시간과 동선을 분리해서 투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은 전신보호복과 안면보호구,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감염 노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가 임박한 때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배부받고, 투표소와 분리된 별도 장소에 대기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치면 순서대로 1명씩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는데 손 소독 및 비닐장갑 착용이 필수고,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투표소를 나가게 됩니다.

    자가격리 선거원이 투표를 마칠 때마다 보호구를 착용한 투표사무원이 기표용구와 기표대를 즉시 소독합니다.

    선관위는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투표로 투표 마감시각은 다소 늦어지겠지만,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투표소의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시작하므로 개표 개시가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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