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3개월 미루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시행을 6개월 유예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등으로 감염 위험성이 제기되자 석 달간 추가 유예하기로 한 겁니다.
또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해,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검사 등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위원 참여 규모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되고, 감찰·감사 사건 심의대상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됩니다.
정치
손병산
정부, 국무회의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 의결
정부, 국무회의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 의결
입력
2020-04-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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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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