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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성착취범 근절 6개 법안 대표발의

한정애, 성착취범 근절 6개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20-04-21 18:21 | 수정 2020-04-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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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성착취범 근절 6개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한정애 의원은 오늘 '성착취범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성범죄 엄벌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 중 입법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을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은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려,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성착취물을 통해 재산을 늘린 경우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명일 때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했고, 성착취물을 '음란물'로 통칭하는 현행법 체계를 고쳐, 성범죄에 대한 규범을 정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 의원은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라며, 법 개정과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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