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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명 'n번방' 막을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해야"

당정 "일명 'n번방' 막을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해야"
입력 2020-04-23 09:09 | 수정 2020-04-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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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일명 'n번방' 막을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 내에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고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도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n번방 재발방지 3법이 현재 계류 중"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인식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에 야당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법안의 통과인데 시간이 없다"면서 "당정을 기점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면서 "대책의 내용에는 입법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꼭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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