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높이는 한편,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는 제도를 도입해,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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