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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4·15 총선 선거법 위반 829건 고발 등 조치

중앙선관위, 4·15 총선 선거법 위반 829건 고발 등 조치
입력 2020-04-26 10:43 | 수정 2020-04-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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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4·15 총선 선거법 위반 829건 고발 등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기간 동안 8백여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이나 수사의뢰·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선관위가 조치를 끝낸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829건으로 검찰 고발이 229건, 수사 의뢰가 30건이며, 사안이 가벼워 경고 조치한 것은 570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와 시설물 관련, 인쇄물 관련,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비방·흑색선전 등 다양했습니다.

    앞선 총선에서 선관위의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2012년 1천595건, 2016년 1천377건이었으며, 이번 총선 조치 건수도 조사 중인 행위들이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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