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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두고 '인터넷은행법' 비판 속출

본회의 앞두고 '인터넷은행법' 비판 속출
입력 2020-04-29 13:23 | 수정 2020-04-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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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앞두고 '인터넷은행법' 비판 속출
    여야 합의로 오늘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부결을 주장하는 반대 의견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부결이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단지 제1당과 2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분도 없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 법안"이라며, "국민에게 입법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일부 정당 지도부가 부정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켜 범죄 기업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했는데, 다시 더 노골적인 KT특혜법을 개정하겠다는 건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채 의원은 "오늘 법사위 간사로서 법사위에서 법안이 논의될 때 끝까지 막아내고, 안된다면 또 본회의에서 막을 것"이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법안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지난 3월 부결됐던 그 법안과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시도"라며,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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