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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입력 2020-04-29 22:43 | 수정 2020-04-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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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불법 성적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한 사람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했을 경우 처벌했지만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도 사법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서 보호 범위를 높였습니다.

    또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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