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했을 경우 처벌했지만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도 사법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서 보호 범위를 높였습니다.
또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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