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국회는 또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 이른바 해인이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와 종사자가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치
이준범
태호·유찬·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태호·유찬·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04-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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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4-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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