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경재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법' 발의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법' 발의 입력 2020-05-01 09:56 | 수정 2020-05-01 09:57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집단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 자격 검정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행법 상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 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성범죄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막고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 #집단성착취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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