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집단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 자격 검정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행법 상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 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성범죄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막고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최경재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법' 발의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원천 차단법' 발의
입력
2020-05-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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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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