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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의결…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의결…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입력 2020-05-06 17:13 | 수정 2020-05-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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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의결…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집단 성착취영상 거래 사건과 관련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국민 청원 내용이 반영됐고 성착취물을 갖고 있거나 봤을 경우 처벌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에게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도 처벌받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5건이 여가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15일 폐회할 예정이어서 실제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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