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의결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집단 성착취영상 거래 사건과 관련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국민 청원 내용이 반영됐고 성착취물을 갖고 있거나 봤을 경우 처벌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에게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도 처벌받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5건이 여가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15일 폐회할 예정이어서 실제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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