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당선인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후보 등록 시점의 재산도 모두 신고해 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없다"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당이 공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과 동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녹음과 문건을 언론에 무단 유출한 정황이 있다"며 "시민당과 해당 언론사를 형사 고소했으며 향후 부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제명한 뒤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6일 양 당선인을 부동산 실명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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