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이 포함돼, 정보통신망법을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은 성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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