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 국회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와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센터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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