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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자에 월50만원' 국회 논의 시작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50만원' 국회 논의 시작
입력 2020-05-11 06:10 | 수정 2020-05-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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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50만원' 국회 논의 시작
    오늘(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국민 취업제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환노위원장 미래통합당 김학용 의원과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한정애·통합당 임이자 의원)들은 오늘 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의 경우엔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일부 사회안전망을 벗어난 구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련 제도가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이 법안의 신속한 국회 입법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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