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최경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입력 2020-05-11 17:02 | 수정 2020-05-11 17:07
재생목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018년 종로 고시원과 KT 아현지사 통신 화재 이후 발의된 것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전부터 영업해 온 다중이용업소도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사장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된 소방시설법 개정안과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전자 자격 기준을 강화한 위험물 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