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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7월 사용금액 80% 소득공제' 관련법 등 의결

정부, '4~7월 사용금액 80% 소득공제' 관련법 등 의결
입력 2020-05-12 16:17 | 수정 2020-05-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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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7월 사용금액 80% 소득공제' 관련법 등 의결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수 진작을 위해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해 선(先)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해도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의결, 공포했습니다.

    아울러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금 타결 시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공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기술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속도감 있는 규제 혁파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가 잘 활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 문형구 고려대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 조흥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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