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준비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건물면적 등 규모와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 준비단은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청사에 입주해 독립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는 과천청사 1동 내진공사가 끝나면 5동에서 1동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공수처와 업무공간이 분리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와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정보 노출 우려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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