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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명 위조됐다" 주장으로 개표 간섭 행위, 검찰에 고발

선관위, "서명 위조됐다" 주장으로 개표 간섭 행위, 검찰에 고발
입력 2020-05-15 18:48 | 수정 2020-05-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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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서명 위조됐다" 주장으로 개표 간섭 행위, 검찰에 고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 당시 송파구선관위 개표소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A씨를 오늘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달 15일과 16일 개표참관인을 통해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촬영·전송받은 뒤, 참관인 B씨와 C씨에게 사전투표소와 개표장 투표함 봉인지의 서명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담긴 동영상도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A씨와 함께 자신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던 B씨는 이후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문제가 된 두 개의 서명은 위조된 게 아니라 둘 다 자신의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동영상 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에 따르면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하거나 개표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등 정당한 선거사무 관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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