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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일본영토" 한국 "강력 항의"…수출규제·과거사 언급

일본 "독도 일본영토" 한국 "강력 항의"…수출규제·과거사 언급
입력 2020-05-19 14:17 | 수정 2020-05-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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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독도 일본영토" 한국 "강력 항의"…수출규제·과거사 언급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2020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늘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이에 항의하고, 독도 문제를 비롯해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밝힌 양국간 문제를 포괄적으로 짚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각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를 보면, 일본은 독도 문제 외에도 지난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 측은 한일 정책 대화를 재개하는 등 일본이 문제 삼은 세 가지를 모두 개선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힐 것을 일본에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는 또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지역 안보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수출 규제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건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배치됩니다.

    다만 지난해 청서에는 없었던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설명이 올해 청서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적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해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새로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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