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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5개월 딸 성폭행 초등생 처벌' 국민청원은 허위"

靑 "'25개월 딸 성폭행 초등생 처벌' 국민청원은 허위"
입력 2020-05-19 18:27 | 수정 2020-05-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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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25개월 딸 성폭행 초등생 처벌' 국민청원은 허위"
    청와대는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허위 청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청원은 53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수사 결과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진료 내역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공식 답변한 국민청원 가운데 허위 청원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드는 국민 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 센터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인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청와대는 판결 양형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다"며 '인천 또래 집단성폭행 중학생 고발' 등 개별 사건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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