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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과거사법 통과..'정의연' 관리감독 부실 지적

국회 행안위, 과거사법 통과..'정의연' 관리감독 부실 지적
입력 2020-05-19 20:01 | 수정 2020-05-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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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과거사법 통과..'정의연' 관리감독 부실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할 경우, 지난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앞으로 최장 4년간 재가동돼 형제복지원 사건과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집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는 여야가 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기기로 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행안위는 이와 함께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조사위원들에게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윤미향 당선자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통합당 박완수 의원은 "윤 당선자가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지출 내역을 그동안 행안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행안부가 그동안 기부금 지출에 대해 서류 검사만 했을 뿐 지출처에 대한 현장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정의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등록 법인이어서 행안부가 어느 범위까지 감독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정의연 뿐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목적사업에 맞게 기부금을 사용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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