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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식이법 개정' 청원 관련 "입법 취지 이해해달라"

靑, '민식이법 개정' 청원 관련 "입법 취지 이해해달라"
입력 2020-05-20 15:38 | 수정 2020-05-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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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민식이법 개정' 청원 관련 "입법 취지 이해해달라"
    청와대는 이른바 '민식이법' 처벌 규정이 부당하다며 개정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청원자는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현행법에도 어린이 안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일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도 입법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거"라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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