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청원자는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현행법에도 어린이 안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일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도 입법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거"라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