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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정은

남북교류 제한하려면 국무회의 거쳐야

남북교류 제한하려면 국무회의 거쳐야
입력 2020-05-20 16:02 | 수정 2020-05-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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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 제한하려면 국무회의 거쳐야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8년 12월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20대 국회 기간만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해당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통일부 장관이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 제한이나 금지로 관련 사업이 중단돼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5.24 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발의 입법의 경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발의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법제처가 국회 만료로 자동폐기된 정부 입법들을 일괄 제출토록 해, 신속하게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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