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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국회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렸다

과거사법 국회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렸다
입력 2020-05-20 18:13 | 수정 2020-05-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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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법 국회 통과…'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렸다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 등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활동을 하고 해산했던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조사 기간은 3년,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1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0월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법안이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됐습니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지난 5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20대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농성이 중단됐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정부의 배·보상 조항을 놓고서는 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어제 행안위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번안 의결한 끝에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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