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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경제 활용' 주방 공유영업·내국인 도시 민박 허용

정부, '공유경제 활용' 주방 공유영업·내국인 도시 민박 허용
입력 2020-05-21 13:26 | 수정 2020-05-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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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유경제 활용' 주방 공유영업·내국인 도시 민박 허용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 방안으로 46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주방 공유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음식점 창업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도시지역 주민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과 헬스케어 등 46개 분야의 공공데이터가 추가 개방되고,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비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무조정실 측은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창업기회 확대, 대·중소기업과 정부-민간의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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