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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선고 시 공개 가능"

靑,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선고 시 공개 가능"
입력 2020-05-22 11:00 | 수정 2020-05-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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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법원 선고 시 공개 가능"
    청와대는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자신과 딸에게 9년 동안 살해협박을 한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이 신상공개를 선고하면 성명·나이·주소 등이 공개된다"고 답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현재 강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데, 강 씨의 경우 수사가 이미 종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는 겁니다.

    강 센터장은 "교사의 사생활 정보가 공개돼있어 고교 제자였던 강 씨가 졸업 이후에도 학교와 집을 찾아와 협박을 이어갔다"는 청원인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사의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은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 사이 충돌하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N번방' 수사를 서지현 검사 등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80% 이상 배치된 특별조사팀이 맡아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으로 서 검사가 참여해 활동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역시 소속 검사 절반 이상이 여성 검사"라며 "가해자 처벌, 2차 가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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