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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간제 교사 갑자기 해고 못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 기간제 교사 갑자기 해고 못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입력 2020-05-22 13:24 | 수정 2020-05-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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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기간제 교사 갑자기 해고 못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조기 복직한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갑자기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각 학교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복직하면 별다른 구제 절차 안내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해고했고, 이에 전체 교원의 11%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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