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각 학교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복직하면 별다른 구제 절차 안내 없이 기간제 교사를 해고했고, 이에 전체 교원의 11%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