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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오빠 "동생에 마지막 선물…구하라법 재추진해야"

故구하라 오빠 "동생에 마지막 선물…구하라법 재추진해야"
입력 2020-05-22 15:42 | 수정 2020-05-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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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구하라 오빠 "동생에 마지막 선물…구하라법 재추진해야"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구씨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씨는 "저희의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가족들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씨는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는 지난 3월 현행 민법의 유산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또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고, 관련 법안이 논의됐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구하라 사건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게 돼 논의가 너무 늦게 시작됐다"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법안초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고,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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