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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전 의원에 '경고' 징계 조치

민주,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전 의원에 '경고' 징계 조치
입력 2020-06-02 09:16 | 수정 2020-06-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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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전 의원에 '경고' 징계 조치
    지난해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당론 위배를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부 당원들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으로 금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오늘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금 전 의원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표결행위에 대한 징계는 전례가 없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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