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5명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때마다 다음 달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세비를 매회 10%씩 감액하고, 매월 불출석 횟수가 5차례를 넘으면 다음 달 세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 의원은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상시 국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치
최경재
민주당 초선의원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초선의원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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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6-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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