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어린이집 폐원 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먼저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알려야 하며, 지자체는 아동들의 이동계획 등을 확인한 뒤 폐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폐원된 어린이집은 11,563개이며 이와 관련한 민원은 1,800여건 발생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갑작스런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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