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는 어린이집을 폐원하려면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어린이집 폐원 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먼저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알려야 하며, 지자체는 아동들의 이동계획 등을 확인한 뒤 폐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폐원된 어린이집은 11,563개이며 이와 관련한 민원은 1,800여건 발생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갑작스런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임명현
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전 학부모에 통지 의무화"
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전 학부모에 통지 의무화"
입력
2020-06-08 13:47
|
수정 2020-06-08 13:4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